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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안정장금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바로가기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8&ttab1=1
주거안정장학금 | 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수혜한도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하며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
www.kosaf.go.kr
본 포스팅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준
둘째,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내용
셋째,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요즘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시행으로 조건이 좀 까다롭지만, 모든 제도는 첫 시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됩니다. 이번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반기 또는 내년에도 꼭 확인해 보세요.
대학생 친구들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알아보면 대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준
1. 주거안정장금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대학에 한하여 지원
- 본인 소속된 대학교가 지원 가능한지 여부 확인(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님.)
https://portal.kosaf.go.kr/CO/jspAction.do
2. 대한민국 국적 소지,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학부 재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 모두 가능, 단 휴학생 등은 지원 불가
3.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 미혼자
4. 당해연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5.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의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6.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신청 대학생의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지역 해당 검색 https://portal.kosaf.go.kr/CO/jspAction.do
둘째,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내용
1.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방학기간은 제외, 단 계절학기 수강 시 지원 가능)
2. 지원범위 : 월 20만 원 한도 내 주거 관련 비용 포괄지원
- 임차료, 관리비, 상하수도비, 전기료, 가스비, 주택임차 및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의 유형 불문하고 모두 지원
셋째,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내용
1. 지금 방식: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20만 원) 이내에서 개별 지급
2. 제출 서류: 서류 제출 생략 가능(신청 후 1~3일 후 장학금 신청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제출서류 바로 확인하기: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3
3. 신청 기간
- 신청일정: 2025.02.04 ~ 03.18(화) 18시
- 서류제출 : 2025.02.04 ~ 03.25(화) 18시
- 가구원 동의 : 2025.02.04 ~ 03.25(화) 18시
결론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조건이 되는지 확인합시다.
신청 조건이 안되면, 내년에 신청 조건이 되는지 확인합시다.
(왜냐하면, 매년 조건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답변)
Q. 대학 소재지가 서울이고, 부모님 주소는 성남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 교통권으로 원거리 진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가 서울이고, 부모님 주소는 대전입니다.
A.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대학 소재지가 전부 전주이고, 부모님 주소는 전북 남원입니다.
A.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이 인정됩니다.